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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란?
국민 개개인의 탄생, 입양, 결혼,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발급될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재의 신분관계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담은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정보만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며, 전체 정보가 포함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반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정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발급받을경우엔 무료로 이용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는 1통당 500원 방문 발급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발급 진행 하기
인터넷 발급 업무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동하기가족관계증명서 선택-신청인 인증-열람/발급신청서 작성-신청완료 순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선택사항을 체크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팝업으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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